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추모하는 그림.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10일 임 교수의 유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8년 12월 임 교수의 환자였던 박아무개(30)씨는 진료 도중 흉기를 꺼내 그를 공격했다. 곧장 진료실과 연결돼 있던 옆 진료실로 피한 임 교수는 복도로 통하는 문을 열고 나왔고 진료실 앞에 있던 간호사 등에게 “도망치라”고 외치며 피신시켰다. 병원 복도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CCTV) 화면에는 반대편으로 도망치던 임 교수가 돌아서서 간호사가 무사히 피했는지 확인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 순간 박씨가 다시 다가왔고 복도에 넘어진 임 교수는 박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가 임 교수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유족은 법정에서 “고인이 계단 쪽 출입문으로 나갔으면 살았겠지만 반대편에 있던 간호사들이 위험했을 것”이라며 간호사들에게 달아나라는 손짓을 한 것은 구조 행위로 봐야 한다고 했고 재판부도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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