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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거리두기 휴업’ 영업장에 손실보상절차 간소화

등록 2020-09-09 18:53수정 2020-09-10 02:41

지자체 확인만 하면 별도 서류 없이 10만원 지급
9일 오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광주시는 말바우시장 밥집과 그 주변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상인 700여명과 그 직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9일 오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광주시는 말바우시장 밥집과 그 주변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상인 700여명과 그 직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9일부터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폐쇄되거나 업무정지된 일반 영업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확인만 받으면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1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폐쇄·업무정지되거나 소독 처분으로 피해를 본 일반 영업장의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 지급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이 지급절차가 시행되면, 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장 폐쇄, 업무정지, 소독 처분 확인을 거친 뒤 별도 산정 절차 없이 손실보상금 1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방역으로 폐쇄되거나 업무를 할 수 없어 손실을 본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7월27일부터 이들에게 국세청 세금신고 자료 등 매출 증빙자료를 받아 심사해왔다. 그런데 1차로 신청한 일반 영업장의 경우 폐쇄일수가 짧고 그에 해당하는 영업손실액도 크지 않아, 심사 대상 55건 가운데 13건(24%)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산정됐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청구인이 자료 제출에 들인 노력에 비해 보상금액이 과소해 별도로 간이 지급절차를 신설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10만원 이상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땐, 일반 지급절차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2019년도에 국세청 등에 신고한 고정비용 및 영업이익 자료를 제출한 뒤, 이에 따라 별도로 산출되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등에는 지난 4월부터 5차례 개산급(피해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어림잡아 지급하는 형태)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확진자가 나왔거나 다녀간 곳이 폐쇄 등의 조처로 어려움을 겪자 이런 곳에도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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