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광주시는 말바우시장 밥집과 그 주변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상인 700여명과 그 직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9일부터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폐쇄되거나 업무정지된 일반 영업장은 지자체의 확인만 받으면 1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 정지되거나 소독 조치로 피해를 본 일반 영업장의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 지급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의 설명을 보면, 정부는 국세청의 세금신고 자료 등 매출 증빙자료에 따라 2019년도 영업이익과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했다. 지난달 말 일반 영업장에 대한 1차 손실보상금을 심사한 결과, 55건의 심사 대상 가운데 13건(24%)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산정됐다. 이에 정부는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영업장에 대한 폐쇄·업무정지·소독 처분 사실을 확인하면 별도의 보상금 산정 절차 없이 청구인에게 10만원 정액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청구인은 이런 간이 지급절차와 일반 지급절차 중 자신이 원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일반 지급절차로 신청할 경우 2019년도에 국세청 등에 신고한 고정비용과 영업이익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산출되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형훈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반장은 “간이 지급절차 도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일반 영업장이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지자체에 “청구인들에게 간이 지급절차를 신속히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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