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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전광훈 보석 취소…140일 만에 재수감

등록 2020-09-07 09:57수정 2020-09-08 02:32

8·15 집회 참석 등 보석 조건 위반
보석보증금 3천만원도 국가 귀속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택에서 경찰과 함께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택에서 경찰과 함께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이 취소돼 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의 보석으로 석방된 지 140일 만의 재수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몰취(국가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 보석 취소 사유로 ‘형사소송법 102조 2항 5호(지정조건 위반)’를 들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했을 때 보석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전 목사는 올해 4·15 총선 전 광화문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 지지’ 발언을 여러차례 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됐지만 법원은 지난 4월20일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붙여 그를 석방했다. 그러나 전 목사는 8·15 도심 집회에 참석했고 검찰은 보석 조건 위반이라며 보석 취소를 청구했지만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절차도 중단됐다. 지난 2일 전 목사가 퇴원하자 법원은 서면심리를 거쳐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참가한 8·15 행사가 위법한 집회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이 집회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명 규모로 신고됐지만 서울 도심의 다른 집회가 제한되자 이 장소 주변으로 수천명의 인파가 몰려들어 실제 인원이 신고 범위를 크게 넘어섰다. 이에 재판부는 이 집회가 처음에는 적법하게 진행됐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고 연사로 나선 전 목사도 이를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경찰은 이날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전 목사 신병을 확보했다. 전 목사는 경찰 호송차에 타기 전 “우리 교회가 방역을 방해한 적 없다는 것을 보건소 공무원들이 다 아는데 언론에서 제가 방역을 방해했다고 하니 재구속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고 주장하며 보석 취소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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