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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하는 고령층, 뒤받쳐줄 사회안전망 있나

등록 2020-09-07 09:42수정 2020-09-07 09:50

고령자 일자리 확대 정책 많지만
실직 때 아무런 버팀목 없어
전국민고용보험제 등 대안 모색해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직이나 고용 위기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고령자들의 일자리는 대부분 기간제 계약직이다. 계약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있지만 55살 이상 고령자는 예외다. 사업주가 고령자를 2년 이상 고용해도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고령자에 대한 채용 부담을 덜어 고용을 촉진시키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셈인데, 이에 대해 상당수의 고령층이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현실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기준 60살 이상 고용률은 41.5%에 이른다.

이 법은 고령의 기간제 근로자를 지속적 업무에 고용하는 편법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과거 한 지방공공기관은 환경미화원을 직접고용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채용조건을 55살 이상으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용역업체에 속해 간접고용 형태로 일해오던 55살 미만 노동자가 아예 응시 자격도 얻지 못한 채 일자리를 잃었다. 55살 미만 응시자가 채용될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여지가 있어 응시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이다. 입법기관도 이미 이와 같은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 예외조항에서 고령자를 삭제하거나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했을 때 오히려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일자리 상실’ 상황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에 고령자들의 일자리와 고용 형태를 좀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처럼 불안정한 기간제 계약직 일자리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노무 또는 서비스, 판매 형태의 일자리만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 지형에서는 막상 능력과 의지를 갖춘 고령자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경제사회적 비효율성으로 이어진다. 박은정 인제대 교수(공공인재학부)는 “고령자 고용에만 정책적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일자리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 고용 촉진과 일자리 수에 집중되는 노력들을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고령자가 실직했을 때 이를 보완해줄 안전망 강화도 시급한 과제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버팀목은 실업급여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고령자 상당수는 일용직이나 초단시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신분인 특수고용형태다. 대체로 불안정 고용에다 실직 등 위기 시 기댈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고령자들의 사회안전망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내실화와 실업부조 같은 정공법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고용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전국민고용보험제가 고령자는 물론 저소득층, 여성 등 여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ey.y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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