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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계약기간 다 됐다고 고시원 짐 빼…“주거침입…벌금 30만원”

등록 2020-09-06 12:41수정 2020-09-07 02:31

계약기간 만료 전 물건 임의폐기
법원 “재물손괴 급박한 사정 없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한겨레> 자료사진

계약 기간 만료 3일 전 고시원 거주자의 짐을 동의 없이 폐기한 운영자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김병수)는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고시원 운영자 ㄱ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중구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던 ㄱ씨는 지난해 7월2일 고시원 입주자 ㄴ양의 방에 들어가 이불 1개와 교과서 2권 등을 폐기 처분했다. ㄴ양의 계약 기간은 같은 달 5일까지였지만 방학을 맞아 고향에 머물고 있었고, ㄴ양은 ㄱ씨의 아들에게 “남은 짐이 있어 한 번은 올라올 것”이라고 밝혀둔 터였다. 그러나 ㄱ씨는 같은 달 3일 새 입주자를 들이겠다며 ㄴ양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답이 없자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고, 내일 다른 사람이 입실하니 방에 있는 물건을 모두 버리겠다”고 통보한 뒤 25만원 상당의 ㄴ양 짐을 모두 치워 버렸다.

법정에 선 ㄱ씨는 “관리자로서 방에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 (짐을 치워도 된다는) 묵시적 동의 내지 승낙이 있었다고 이해해 고의가 없다”며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ㄴ양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남아 그때까지는 자신이 둔 물건을 고시원에서 버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라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ㄱ씨가 고시원 관리자여도 타인이 점유하는 방에 함부로 침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ㄴ양 동의 없이 방에 침입해야 할 불가피하거나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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