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긴급체포된 김아무개씨가 지난 2019년 5월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광주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학생 의붓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수면제를 먹인 뒤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아무개(32)씨와 친모 유아무개(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의 한 야산에서 중학생인 딸 김아무개(12)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이튿날 광주의 한 저수지에 주검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친모 몰래 김양의 신체를 더듬거나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친부를 방문한 김양을 불러내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양은 사망 직전 친부의 도움을 받아 김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김양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친모를 설득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이 빌미가 돼 영문도 모른 채 삶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김양의 고통과 비참함은 헤아릴 수 없다”며 각각 계부 김씨와 친모 유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처벌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김씨와 유씨의 역할 등을 종합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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