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일하며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31일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형량은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이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상 정보기관의 정치 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 범위를 바꿔온 사정을 비춰보면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는 어떤 행위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정치 관여 목적이 명백해 보이는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민간단체를 설립하고 운영자금까지 지원한 행위는 매우 잘못됐고 국고 손실 액수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 공작 문건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달리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예산 2억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또 메리어트호텔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28억원을 사용한 국고 손실죄도 유죄 판단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중국 여행과 박 전 서울시장의 일본 출장 등을 미행하고 감시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