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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SNS에 불법촬영물 올린 ‘여행에 미치다’ 내사 착수

등록 2020-08-30 17:42수정 2020-08-30 21:12

구독자 41만명 유튜버 ‘여행에 미치다’
인스타그램에 불법촬영물 올려
강남경찰서 내사 착수
‘여행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갈무리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구독자 41만여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여행에 미치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촬영물을 올려 논란이 일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불법촬영물을 올린 ‘여행에 미치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내사는 수사 전 단계로, ‘여행에 미치다’가 올린 영상이 불법으로 촬영된 혐의가 발견되면 경찰은 정식 수사에 돌입한다.

‘여행에 미치다’가 전날 오후 6시께 강원도 평창 대관령 양떼목장을 소개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게시물에 성관계 장면을 찍은 영상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여행에 미치다’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여행 관련 정보를 올리는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18만명이 넘고 유튜브는 41만명이 넘는다. 논란이 일자 ‘여행에 미치다’ 쪽은 즉시 영상을 삭제하고 2차례에 걸쳐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서 “문제의 영상은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아닌 다운로드 한 것으로 확인되며, 콘텐츠 업로드 중 부주의로 인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법기관에 의뢰하겠다”고 했다.

조준기 ‘여행에 미치다’ 대표는 해당 게시물을 자신이 집접 올렸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직을 내려놨다. 조 대표는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 다운로드한 영상으로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다. 영상을 불법 다운로드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촬영물을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불법촬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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