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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등록 2020-08-27 14:02수정 2020-08-27 14:16

2018년 지방선거, 선거사무원에 1400만원 제공 혐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한겨레> 자료 사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한겨레> 자료 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여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청장은 선거 공보와 명함 등에 ‘ㄱ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만 표시하고 중퇴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변호사로 일하며 23차례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료 914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3055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변호사는 사건 수임 알선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면 안 된다.

1·2심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선거사무원 등에게 준 돈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 명함 배부가 정치인이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ㄱ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기재는 경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학력에 관한 것으로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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