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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DJ 전 운전기사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등록 2006-01-17 20:1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대기업 협력사로 선정되게 도와준다며 중소기업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운전기사였던 김아무개(50)씨를 1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통령 의전차량을 운전했던 김씨는 김 전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알게 된 중소기업 사장 김아무개(43)씨에게 1999년 3월 “포스코의 굴뚝청소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도와주겠다”며 500만원을 받는 등 2003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3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실제 포스코 회장과 친한 국회의원에게 청탁했다가 거절을 당했지만 계속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정연준 형사2부장은 “3700만원이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큰 액수는 아니라서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98년 3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청와대 대통령경호실에서 김 전 대통령의 운전기사(수송운용관 3급 상당)로 일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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