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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민 97% “디지털성범죄, 특별 사유로 형량 감경 안 돼”

등록 2020-08-27 04:59수정 2020-08-27 18:09

시민단체 ‘리셋’ 등 7509명 상대로 설문조사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누리집 갈무리.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누리집 갈무리.
시민 대부분은 사법부가 디지털성범죄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 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리셋’(ReSET)과 ‘추적단 불꽃’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함께 6월3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약 석달 동안 진행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응답자 총 7509명), 응답자의 98.8%가 ‘사법부에서 디지털성범죄를 진지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응답자의 97.5%는 ‘디지털성범죄 판결에서 특별한 사유에 따라 형량이 감경되면 안 된다’고 답했다.

디지털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사법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묻는 주관식 질문(응답자 4496명)에 ‘가중처벌’과 ‘형량 강화’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응답자의 67.7%가 ‘판사에 따라 선고하는 형량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리셋 등은 그 이유로 “(판사의) 성별에 따라 형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응답과 성인지 감수성이나 젠더 감수성을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99.8%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양형자문단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1.4%에 이르렀다. 리셋 등은 이런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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