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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코로나19 확진 전광훈, ‘보석 취소’ 일정도 무기한 연기

등록 2020-08-17 16:18수정 2020-08-17 21:25

선거법 위반 재판도 차질 불가피…당장 재구금 어려워
‘보석 취소’ 심문 쟁점은 광화문 집회 불법성 여부
지난 6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한 명도집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지난 6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한 명도집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 취소 심문 일정이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는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가 결정하는데, 17일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완치 전까지는 심문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전광훈 피고인의 코로나 확진 판정과 관련해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어 “전 목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기일이 지난 11일 진행됐다. 전 목사가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법원은 향후 있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 목사 사건의 담당 재판부 판사들을 선제적 조처로 18일부터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심문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재판부가 일시적이나마 자택 격리에 들어간 데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전 목사를 불러 보석 취소 여부를 다투는 심문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탓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보석 취소를 결정하더라도 전 목사를 재구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완치될 때까지 보석 취소 심문 일정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전 목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 목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24일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16일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결정하면 그는 구치소에 재구금된다. 형사소송법(제102조)을 보면,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 취소 외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전 목사는 올해 4·15 총선 전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지지’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2월24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고, 검찰에 송치돼 3월23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틀 뒤인 3월25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보석심문기일을 열어 검찰과 전 목사 쪽 주장을 들은 뒤 지난 4월20일 보증금 5천만원과 보석 조건을 달아 그를 풀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구속된지 56일 만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이번 사건(선거법 위반 혐의)과 관련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 목사의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하긴 했지만 외출까지 제약하지는 않았다.

전 목사 보석 취소 심문의 쟁점은 지난 15일 열린 광화문 집회의 불법성 여부다. 유튜브에 오른 당일 집회 장면 등을 보면, 전 목사는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동화면세점 앞에서 연 집회 무대에 등장해 짧은 시간 연설을 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 집회를 금지한다고 일파만파 쪽에 통보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일파만파 쪽이 낸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 효력 정지’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집회가 합법적으로 열리게 됐다. 전 목사 쪽 강연재 변호사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동화면세점 앞 집회는 전 목사가 재판을 받는 선거법 위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서울행정법원 결정으로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수많은 연사 가운데 한명으로 나서 5분 동안 발언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 전부이므로 위법한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허가받지 않은 다른 단체들이 모여 있었던 만큼 불법 집회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 전에 유튜브에 나가서 참여를 독려한 영상이 있다”며 “동화면세점 앞 집회 참석 예정 인원은 1백명이었는데 초과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집회”라고 밝혔다.

조윤영 이재호 강재구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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