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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뒷광고’ 유튜버 논란에도, 현행법상 처벌 조항없다

등록 2020-08-10 04:59수정 2020-08-10 08:03

협찬 받아놓고 “내가 샀다” 홍보
누리꾼들 “사기혐의 고소” 부글
내달 시행 개정안도 사업자만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유명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이 ‘뒷광고’ 논란에 잇따라 책임을 지고 은퇴를 하거나 사과를 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분노가 식지 않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이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는 ‘인플루언서(온라인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뒷광고 관련 법 제정 및 그에 따른 강력 처벌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뒷광고란 유명인들이 업체로부터 지원·협찬을 받아 특정 제품을 홍보해놓고, 시청자들에게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한혜연·강민경 등 유명 연예인들이 “내 돈 주고 샀다”며 특정 제품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최근에는 유명 유튜버들 사이에서 뒷광고가 관행처럼 이뤄져온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뒷광고인 줄 모른 채 유튜버들의 소개를 신뢰해온 시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유튜버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유명대학의 의대생 유튜버들이 건강보조제까지 뒷광고로 홍보해온 사실이 알려지자 각종 커뮤니티에선 “사실상 사기를 친 건데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의사가 될 사람이 어떻게 돈을 받고 거짓말로 건강보조제를 홍보할 수 있냐”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뒷광고를 받은 유튜버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달 1일부터 시행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튜버들도 영상에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야 하지만 제재 대상은 유튜버가 아니라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다. 뒷광고로 인한 수익이 유튜버가 아닌 광고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인플루언서가 대가성 광고를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원유철 의원)됐지만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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