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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제추행 부인하며…조주빈 ‘1일 1반성문

등록 2020-08-09 15:52수정 2020-08-10 02:32

공범도 재판 때 반성문 제출했지만
재판부 “좀더 생각하고 써라” 꼬집어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씨가 지난 3월 검찰에 이송되고 있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씨가 지난 3월 검찰에 이송되고 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가 12주째 매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13일 구속기소된 조씨는 지난 7일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에 63차례 반성문을 냈다. 특히 정식재판이 시작된 뒤인 5월19일부터는 평일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반성문을 썼다고 한다.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씨는 강제추행·강요 등 일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과거 성폭력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반성문 제출을 ‘진지한 반성’으로 간주해 선처하거나 형량을 깎아주는 일이 잦았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3월 “피고인이 실제 반성하지 않고 반성문 대필, 꼼수 기부 등 허위로 반성하는데도 법원이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가해자의 반성을 감경요소로 고려할 필요성은 있으나 판단 근거를 판결문에 설명함으로써 진지한 반성이 감경요소로 남용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요소를 포함한 양형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다.

재판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 4월 조씨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아무개(25)씨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손동환)는 강씨가 ‘범죄와 무관한 가족과 지인이 고통에 시달린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내자 “원하는 바가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알려주려는 거라면 (반성문을) 좀 더 생각하고 쓰는 게 좋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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