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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위장전입 막겠다”…전학생에 ‘부모 별거 확인’ 요구는 인권침해

등록 2020-07-30 12:06수정 2020-07-30 15:13

부모 별거 상태로 전학갔더니, 교육지원청 “별거 확인서 내라”
“전학생의 실거주 여부 조사 위해” 해명…인권위 “사생활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 자료사진

부모가 별거중인 전학생에게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이 ‘부모 별거 확인서’를 내라고 요구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30일 인권위는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이 전학 업무를 처리하면서 전학생에게 부모 이혼이나 별거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공개한 결정문을 보면, ㄱ씨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별거중인 배우자를 제외하고 자신과 중학생 자녀에 대해서만 전입신고를 했다. 자녀의 전학 신청을 위해서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찾아간 ㄱ씨는 ‘부모 양쪽 모두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전학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담당자 ㄴ씨는 “전학 지침에 따라 별거 사실을 전학 가기 전 학교의 담임 선생님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학교장 직인을 찍어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ㄱ씨는 이같은 요구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다만 ㄱ씨는 진정을 낸 뒤 부모가 모두 포함된 전입신고를 통해 전학 절차를 마쳐 사건은 기각됐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지원청은 인권위 조사에서 “전학생의 관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해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특히 해당 학생이 전학을 희망한 중학교는 다른 지역보다 위장전입 적발 사례가 많아 사전 예방 차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주민등록법 등에서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어 위장전입 적발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법규도 존재한다”며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감독기관인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부모의 별거확인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고려해 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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