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범죄 국가공무원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범죄가 뒤늦게 밝혀졌으나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인사혁신처는 28일 국가공무원의 비위를 더 강하게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기존엔 공무원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징계시효가 지나 소속 기관에서 징계를 받지 않는 경우가 적잖았다. 앞서 성범죄 교사의 징계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018년 통과됐는데, 일반 국가공무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맞춰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도 별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성비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으로 비위 공무원이 결코 징계를 면하거나 가벼운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적인 행정을 망설이지 않도록 징계 면제 조항을 국가공무원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엔 적극 행정을 참작해 중대한 고의, 과실이 없으면 징계를 면할 수 있는 조항이 시행령에만 있었는데, 이번에 법률로 격상시켜 반영하기로 했다.
또 경찰과 소방 등 현장에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얻게 된 공무원의 휴직 가능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다 걸리면 부과하는 가산금을 2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늘리고, 부정 청탁 등 채용 비리로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원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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