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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탈북민 보호경찰이 수년간 상습 성폭행” 탈북여성, 검찰에 고소

등록 2020-07-28 16:19수정 2020-07-29 02:42

경찰, 서초서 간부 감찰 조사
변호인 “피해자 도움 요청에도
보안계·감사관실은 조사 회피”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를 담당한 경찰 간부가 탈북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 조사에 나섰다. 피해 여성 쪽은 28일 해당 경찰관을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ㄱ씨의 고소대리인인 전수미 변호사(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ㄴ씨를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보도자료에서 “오랜 기간 탈북민 신변보호담당관으로 활동해 탈북 여성의 사정을 잘 아는 ㄴ씨가 북한 관련 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016년 처음 피해자의 집에서 성폭행했고, 그때부터 2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이런 사실을 ㄴ씨가 소속돼 있던 서초서 보안계와 청문감사관실 등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 쪽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말을 하지 않아 성폭행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핑계로 경찰은 조사를 회피했고, 청문감사관실 역시 피해자가 진정서를 내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ㄴ씨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의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초서 관계자는 “피해자가 올해 초 상담을 요청한 적은 있어도 진정서를 낸 적은 없다. 진정을 내면 된다고 안내하니 ‘고민해보겠다’고 말하고 귀가했다”고 해명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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