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2017년 12월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왼쪽)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에서 기업 쪽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1개월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5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전에 열린 첫 항소심에서 장씨는 징역 1년6개월을, 김 전 차관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구속 기간 동안 선고 형량에 해당하는 수감생활을 이미 마쳤다.
장씨는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8억원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차관도 문체부 감독을 받던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영향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고, 최씨가 실질적인 운영권을 가진 더블루케이 스포츠 에이전트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장씨와 김 전 차관 등이 한 요구가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 등이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부담감을 가졌다거나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진술했으나, 그것만으로 이들의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장씨와 관련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최씨를 통해 공범으로 가담해 그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역할도 제한적”이라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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