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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문일답] 박 시장 피해자쪽 “고소 전날 검찰에 가장 먼저 알렸다”

등록 2020-07-22 12:20수정 2020-07-22 14:58

피해자쪽 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
“서울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면담 요청했지만 무산”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앞두고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공동취재사진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앞두고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공동취재사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쪽이 22일 기자회견에서 피해 사실을 4년여동안 20여명의 관계자에게 호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를 접수하기 하루 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던 사실도 알려졌다. 아래는 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

-정확하게 몇 명에게 몇 번에 걸쳐서 피해 내용을 이야기했나.

=김재련 변호사: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만 하더라도 부서를 이동하기 전에 17명, 부서 이동한 뒤에 3명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직급이 피해자보다는 높은 직급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 중이라 그 결과를 짚어보길 부탁한다.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하루 전 검찰에 갔다고 진술했다. 어떤 방식으로 검찰에 갔고, 경찰에 왜 갔는지.

=김 변호사: 경찰 접수 전 7일에 고소장 작성을 전부 완료했다. 그렇게 완료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상의 뒤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면담 요청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를 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 뒤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 말했다.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부장검사 면담을 피해자와 하기로 약속했는데 7일 저녁 부장검사가 연락을 줬다. 본인의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저는 이미 피해자를 8일 오후 2시에 만나서 얘기한 뒤 검사 면담을 하기로 한 거라 오후 2시에 피해자를 만나서 그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시경(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을 했다. 그 시간이 8일 오후 2시28분께로 자료상으로 나오고 있다.

시경 수사팀장에게 제가 전화상으로 여쭤본 건 시경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였다. 수사팀장은 여성, 아동, 지적장애, 고위공직자 사건이 가능하다고 했다.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오늘 고소장을 접수하며 접수 뒤 바로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길로 고소장과 증거를 가지고 피해자와 시경으로 가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청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김 변호사: 오늘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됐단 기사가 나왔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5월 상담 뒤 7월8일 고소하고 그 새벽까지 피해자 진술을 이어간 건 최대한 신속하게 피고소인이 소지한 기기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나가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그 과정이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인해 결국은 피해자가 치열한 법적 공방을 할 권리, 자신의 피해에 대해 말할 권리조차 박탈당해서 대리인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법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범 사망한 상태에서 방조범 수사와 처벌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지.

=김 변호사: 주된 행위를 한 사람이 사망했지만 그 행위를 방조한 사람이 현존하는 이상 수사해서 혐의가 밝혀지면 법적 처벌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

-서울시 조사단에 참여할 의사 전혀 없나.

=김 변호사: 명백하게 피해자와 함께 의논을 하고 서울시 조사단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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