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피해자 쪽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미리 알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소장이 접수된 시각은 8일 오후 4시30분께지만 이미 오후 2시28분에 피해자 쪽이 경찰에 연락했다는 것이다.
20일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과 서울지방경찰청(서울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박 시장의 피해자 쪽은 8일 오후 2시28분께 서울청 여성청소년과에 전화해 고소와 관련해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권 의원은 “고소인의 변호사가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담당 팀장에게 ‘주요 사건이다. (피고소인이) 서울시의 높은 분이니까 서울청에서 조사해달라’고 전화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최초 인지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박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재 시민단체에 의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다. 박 시장에게 처음 피소 사실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의 보고 시점은 오후 3시~3시30분께다. 고소장 접수가 오후 4시30분께 이뤄진 점을 들어 임 특보는 이 시점엔 피소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경찰의) 담당 팀장이 오후 3시30분에 변호사에게 전화해 ‘고소장 접수할 거냐’고 물어봤다”며 “내부 논의 끝에 (변호사에게) 확인한 게 아닌가 추정케 한다. (수사 정보) 유출이 경찰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런 권 의원의 주장에 김 후보자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피해자 쪽 변호사는 (오후 2시28분 통화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관련된 성관련 사건을 고소하려는데 가해자가 높은 사람’이라고만 했다. 접수된 고소장을 인계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임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서울시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며 경찰발 유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수사 정보 누출 부분이 현재 검찰에 고소, 고발이 접수돼 있다.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모든 정황상 경찰에서 유출한 사실은 없다.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지만 경찰이 잘못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을 어떻게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선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과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문자로 보고받았다.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없었다”고 했다. 이날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후보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재호 오연서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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