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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창룡 “박원순 고소사실 유출, 경찰 잘못 땐 책임질 것”

등록 2020-07-20 14:59수정 2020-07-20 21:35

국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 후보자 “피고소인 사망으로 재판 못 거쳐”
“2차피해와 방조범 수사로 진상 규명 노력”
통합당 “신발 투척, 대자보 사건 ‘눈치보기’” 비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이 없어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서울시 내에서 방조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야당 위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후보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김 후보자는 “피고소인이 사망해 존재하지 않게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게 타당하다. 특별법 등으로 경찰이 피고소인이 없는 사건을 수사해도 최종적으로 경찰의 수사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인 재판을 거칠 수 없다”고 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이 없는데도 수사가 진행됐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이번 사건의 차이를 묻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화성 사건 같은 살인사건은 용의자, 피의자가 존재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피의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불가하다. 법 규정에도 사건을 종결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성추행 피해자의 2차 피해, 서울시청 내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진행되는 수사는 크게 (박 전 시장) 변사 관련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그리고 방조범 수사로 나뉜다. 방조범 수사와 관련해 법 규정이나 이론이 갈리고 있지만 법 규정 안에서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 앞서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통합당이 신청한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성토했다. 박 의원은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는데 하나도 밝혀진 게 없다. 14일 우리 당 의원들이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호 오연서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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