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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문 대통령 부부 순방 비판 칼럼, 정정보도 사안 아니다”

등록 2020-07-17 11:50수정 2020-07-17 17:10

<중앙>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칼럼에 청와대 비서실이 정정보도 청구
“의견 표명 불과…비서실과 연관 없어”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국외 순방을 비판하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는 대통령 비서실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의견 표명은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와대가 정정을 요청한 글은 지난해 6월11일 <중앙일보> 남정호 논설위원이 쓴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의 칼럼이다. 이 칼럼에는 “문 대통령은 취임 후 25개월간 19번 출국했다”며 “하지만 웬일인지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김정숙 여사는 딱 한 번 일본 당일 출장을 빼곤 18번의 해외 나들이 때마다 동행했다”며 “이 과정들에서 찾아본 명소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의 타지마할과 후마윤 묘지, 체코의 프라하, 베트남의 호이안, 바티칸의 성베드로성당 등. 죄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세계 최고 관광지”라고 썼다.

이에 청와대 쪽은 “방문 목적은 방문 국가와의 협력 증진, 한반도 평화 정착 등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전임 대통령 부부들에 비해 해외순방을 자주하거나 관광지를 자주 찾았다고 볼 수 없다”며 반론보도를 요청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언중위가 직권으로 반론보도를 결정했지만, 중앙일보가 이의를 신청해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모두 문 대통령 부부가 행한 해외 순방의 적정성과 합리성에 관한 것으로, 비서실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며 “비서실이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임을 고려하더라도 이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 부부가 아닌 청와대비서실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과 관광지 방문의 빈도가 ‘잦다’고 표현한 부분이나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은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정보도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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