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위 조사… 대법 “빌려줬다 못받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5일 현직 판사 2명이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4·구속 기소)씨에게 수천만원씩을 건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과 지방에 근무하는 판사 2명이 지난해 5월 무렵 윤씨의 계좌로 각각 수천만원씩 1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며 “판사들이 윤씨에게 돈을 보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최근 검찰의 통보를 받고,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했으나 두 판사와 윤씨의 돈거래가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인 것으로 결론 내고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윤씨가 ‘경기 하남시에 건설한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됐다. 두 달 뒤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판사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썼으나,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다.
판사들은 지방법원의 배석 판사나 단독 판사로 근무할 때 재판장인 부장판사 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윤씨를 만난 뒤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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