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군에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과 몸 등을 합성하는 기술)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를 추가하는 등 양형 기준 유형 분류를 세분화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13일 대법원에서 103차 전체회의를 열고선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의 유형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렸다고 발표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주요 범죄에 대한 들쑥날쑥한 판결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앞서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 군의 대표 범죄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이날 회의에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반포 범죄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등을 추가했다.
신설 범죄인 두 유형은 양형위가 종전에 정식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5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처벌 근거가 생기면서 양형 기준 또한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처벌 규정이 생겼다고 해서 양형위에서 즉각 양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기에 처벌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상황이라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데 조심스럽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위원들의 (양형 기준 마련) 요구가 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오는 9월 5가지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 범위와 감경·가중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 구체적 양형기준안을 심의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양형위는 고용노동부쪽의 요청을 받아들여 과실치사상 범죄군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양형 기준을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해 내년 1월 중 수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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