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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n번방’ 성착취물 판매한 남성 징역 5년

등록 2020-07-08 11:09수정 2020-07-08 11:12

“이슈 불거진 시기에도 범행…비난 가능성 더 높다”

텔레그램 ‘엔(n)번방’, ‘박사방’의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최아무개(23)씨에게 이달 3일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최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40시간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60만1749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최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던 지난 3∼4월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820여개를 내려받아 저장하고, 이를 다크웹 등을 통해 5명에게 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했다. 당시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검거되는 등 수사기관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최씨는 다크웹 사이트인 ‘코챈’에 접속해 ‘엔번방’, ‘프리미엄방’, ‘박사방’ 등을 제목으로 한 글을 올리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구매자를 유도한 뒤 성착취물을 판매했다. 이런 방식으로 최씨가 판매한 성착취물은 3만여개로,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3천여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의 판매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더욱이 피고인은 ‘엔번방’, ‘박사방’ 사건이 한창 사회적인 이슈로 불거진 가운데, 여기에서 유통된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내려받아 재차 제3자에게 판매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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