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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추 “자문단 멈추라” 수사지휘…윤 “소집 않을것”

등록 2020-07-02 22:09수정 2020-07-03 02:43

추 법무, 검언유착 의혹 지휘권 발동
2005년 천정배 장관 이후 처음
“윤 총장,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
통합당 “추 장관 해임” 대통령에 요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만 보고받도록 수사지휘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3일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한 것은 2005년 천정배 장관이 강정구 당시 동국대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뒤 처음이다.

법무부가 공개한 ‘채널에이(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를 보면,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가 끝난 뒤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지휘했다.

추 장관은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점 △대검 예규에 따라 윤 총장의 지시로 ‘대검 부장회의’가 설치돼 심의 중인 상황에서 같은 지침에 규정된 ‘수사자문단’을 중복해 소집한 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다수 기구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추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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