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이름 바꿔 입법 추진

등록 2020-06-26 11:38수정 2020-06-26 12:17

인권위 ‘차별금지법’→‘평등법’으로 명칭 개정 추진
‘금지’ 단어 때문에 개인의 자유 제한한다는 ‘오해’ 받아
시정 의무, 처벌 수위 담은 ‘평등법’ 법안 마련도 추진 중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회원들이 18일 차별금지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출발해 국회 담장을 따라 도는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회원들이 18일 차별금지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출발해 국회 담장을 따라 도는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아 온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위는 26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목적의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평등법’)로 바꿔 입법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법 이름에 ‘차별’ 대신 ‘평등’을 앞세워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 취지를 강조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명칭 개명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에서 ‘금지’라는 단어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 명칭을 바꾸자는 논의가 나왔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국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직접 법안 마련도 준비하고 있다. 법 시안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차별 시정 의무와 차별 행위 시 처벌 수위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악의적 차별에 대해선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차별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항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권위는 오는 30일 전원위원회에서 바뀐 법안 이름을 확정하고, 국회에 ‘평등법’ 제정 의견을 표명하는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입틀막’ 경호처, 윤 골프 취재하던 기자 폰 강제로 뺏어…경찰 입건도 1.

‘입틀막’ 경호처, 윤 골프 취재하던 기자 폰 강제로 뺏어…경찰 입건도

이재명 산 넘어 산…‘의원직 상실형’ 이어 재판 3개 더 남았다 2.

이재명 산 넘어 산…‘의원직 상실형’ 이어 재판 3개 더 남았다

[단독] 용산-김영선 엇갈리는 주장…김 “윤·이준석에 명태균 내가 소개” 3.

[단독] 용산-김영선 엇갈리는 주장…김 “윤·이준석에 명태균 내가 소개”

한국 부유해도 한국 노인은 가난…78%가 생계비 때문에 노동 4.

한국 부유해도 한국 노인은 가난…78%가 생계비 때문에 노동

월요병도 놀랄 내일 아침, 서울 -2도…전국이 0도 안팎 5.

월요병도 놀랄 내일 아침, 서울 -2도…전국이 0도 안팎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