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회원들이 18일 차별금지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출발해 국회 담장을 따라 도는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아 온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위는 26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목적의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평등법’)로 바꿔 입법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법 이름에 ‘차별’ 대신 ‘평등’을 앞세워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 취지를 강조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명칭 개명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에서 ‘금지’라는 단어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 명칭을 바꾸자는 논의가 나왔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국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직접 법안 마련도 준비하고 있다. 법 시안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차별 시정 의무와 차별 행위 시 처벌 수위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악의적 차별에 대해선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차별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항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권위는 오는 30일 전원위원회에서 바뀐 법안 이름을 확정하고, 국회에 ‘평등법’ 제정 의견을 표명하는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박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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