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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 못 내리고 잠정 종결

등록 2020-06-19 15:02수정 2020-06-19 15:42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필요한 경우 심리 재개…선고일 추후 확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6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6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잠정적으로 종결됐다.

대법원은 “일응 심리를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지정되지 않았으나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 있고 선고기일 지정 여부는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지사 사건이 전날인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지만 확정적으로 심리를 끝마치고 선고를 내릴지, 추가 심리를 열지를 놓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풀이된다.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4~8월, 자신을 비방하던 친형(2017년 사망)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직권남용) 지방선거를 앞둔 티브이 토론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1심은 전부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당선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토론회에서 발언했다”며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윤영 장필수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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