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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토] 국공유지 도시공원, 시민에게 남겨주세요!

등록 2020-06-18 14:32수정 2020-06-18 14:53

시민단체들, 국공유지 도시공원 해제 대상지 기습발표한 국토부 규탄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13일 앞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건국시민행동·한국환경회의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휴식을 즐기고 있는 시민과 동식물에게 퇴거 명령서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13일 앞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건국시민행동·한국환경회의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휴식을 즐기고 있는 시민과 동식물에게 퇴거 명령서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도시공원에 사는 동·식물과 이곳을 찾는 시민 모두 퇴거하라는 말인가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 모인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환국환경회의 소속 24명 활동가들이 모여 지난 5월 29일 기습적으로 전국 국공유지 도시공원 해제 대상지를 발표한 국토교통부를 규탄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된다.

이를 앞두고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도시공원이 ‘시민의 건강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이고, 코로나19 장기화와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유용한 공간이라며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대해서 실효기간을 10년 유예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덕에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 도시공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일몰 기한을 10년 더 연장할 수 있으므로 실효를 지금부터 10년간 유예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국공유지 해제대상 중 40%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7월 1일이 되기도 전에 10년 유예를 약속한 국공유지에 대해 기습 해제를 발표한 일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활동가들은 “공원을 지키기 위한 핵심법안 통과를 모두 가로막은 국토부가 겨우 하나 통과된 국회 개정안 하나까지도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활동가들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도시공원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는 시민과 동식물에게 퇴거 명령서를 발부하는 행위극도 펼쳤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건국시민행동·한국환경회의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게 도시공원 국공유지 해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건국시민행동·한국환경회의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게 도시공원 국공유지 해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건국시민행동·한국환경회의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게 도시공원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건국시민행동·한국환경회의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게 도시공원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건국시민행동·한국환경회의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게 도시공원 국공유지 해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건국시민행동·한국환경회의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게 도시공원 국공유지 해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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