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등본 신청·세금 납부, 내년부터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다

등록 2020-06-16 15:59수정 2020-06-17 02:33

주민자치센터 강좌 신청도 카톡으로
카카오톡을 통한 자동차세 납부 고지 예시. 행정안전부 제공
카카오톡을 통한 자동차세 납부 고지 예시. 행정안전부 제공

내년부터 카카오톡으로 주민등록등본 등 전자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거나 세금, 과태료 등을 고지받아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사옥에서 카카오와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올해 말부터 읍·면·동 주민센터가 운영하는 교육강좌를 카카오톡으로 신청하거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카카오톡으로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을 고지받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카카오톡 앱에서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개발해 카카오톡과 연계할 예정이다. 카카오톡을 통해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카카오가 가진 인공지능(AI), 인증 기술력과 사용자 경험에 기반한 디지털 서비스 역량이 활용되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1.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대전 초등생 살해 ‘방치된 폭력’…전문가 “가장 비겁한 사건” 2.

대전 초등생 살해 ‘방치된 폭력’…전문가 “가장 비겁한 사건”

‘시청역 역주행’ 금고 7년6개월…법원 “급발진 인정 안 돼” 3.

‘시청역 역주행’ 금고 7년6개월…법원 “급발진 인정 안 돼”

유퀴즈 출연 정신의학과 교수 “우울증은 죄가 없다” 4.

유퀴즈 출연 정신의학과 교수 “우울증은 죄가 없다”

경찰 내부서도 “개판”…내란수사 대상에 맡긴 서울청 파문 5.

경찰 내부서도 “개판”…내란수사 대상에 맡긴 서울청 파문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