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카오톡으로 주민등록등본 등 전자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거나 세금, 과태료 등을 고지받아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사옥에서 카카오와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올해 말부터 읍·면·동 주민센터가 운영하는 교육강좌를 카카오톡으로 신청하거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카카오톡으로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을 고지받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카카오톡 앱에서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개발해 카카오톡과 연계할 예정이다. 카카오톡을 통해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카카오가 가진 인공지능(AI), 인증 기술력과 사용자 경험에 기반한 디지털 서비스 역량이 활용되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