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0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주휴수당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절반 이상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해 이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유니온은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0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주휴수당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유니온은 지난달 8일부터 지난 7일까지 한달 동안 카페,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20∼39살 청년 660명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인 348명(53.4%)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였다.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받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없다.
실제 조사에서 ‘최저임금 외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응답한 아르바이트생은 6.6%에 그쳤다. 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초단시간’으로 고용해 고용 비용을 아끼려는 사업주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응답자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답변했다.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도 “사업주들은 주휴수당을 비롯한 각종 노동권 보장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고용을 한다”며 “최저임금이 올라도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기 때문에 소득의 절대적 수준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응답자는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보다 16.7% 낮은 최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유니온 정보영 정책팀장은 “초단시간 노동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해고 위험을 최전선에서 맞닥뜨리고 있다. 임금 불안정성을 완화해줄 수 있는 최저임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은 이날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최저임금 1만원 이상 인상 등 요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은 “현재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 시간당 최저임금 1만320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며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과 이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임금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휴수당을 기본급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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