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있다. 이천/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4월29일)를 비롯해 삼표시멘트(5월13일), 현대중공업(5월21일), 조선우드(5월22일) 등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장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산업재해 처벌 대상을 사업주로 분명히 하고 벌금도 매출에 따라 부과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7일 안전보건공단은 박두용 공단 이사장이 이런 내용의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로 본 노동현장 산업안전사고 재발방지 방안’ 발제문을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연 비공개 간담회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산재 사고의) 많은 문제가 처벌받는 자와 책임자가 일치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며 “권한이 없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는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불안정 구조”라고 지적했다. 산안법이 법 위반 시 처벌 대상을 ’행위자’로 규정하는 바람에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의무 이행주체’인 사업주는 뒤에 숨고 권한이 없는 말단 관리자(건설업의 경우 현장 소장)만 처벌을 받는다고 박 이사장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박 이사장은 산안법의 처벌조항인 167조 1항을 현행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개인 사업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벌금은 법인에 부과해 ‘법인 매출액의 5% 이하’와 같이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벌금액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해 책임역량에 비례하도록 하면 처벌을 통한 강력한 억지력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기업경영에서 안전의 속성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국가에 의한 안전규제가 필요한 이유”라며 “고도화된 위험과 복잡한 고용구조 여건에서 노동안전보건을 확보하려면 질병관리청과 같이, 노동부 산재예방정책보상국을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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