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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평창올림픽 북한 참여 반대’ 미신고 집회, 조원진 벌금 100만원

등록 2020-06-05 15:17수정 2020-06-05 15:30

서울역 광장에서 인공기 태워
2018년 1월 서울역 광장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와 당원들이 ‘평양올림픽? 평창올림픽 반대’ 집회에서 인공기를 불태우고 있다.연합뉴스
2018년 1월 서울역 광장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와 당원들이 ‘평양올림픽? 평창올림픽 반대’ 집회에서 인공기를 불태우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5일 북한의 평창겨울올림픽 참가를 반대하는 집회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는 2018년 1월22일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서울을 방문한 당시 서울역 광장 남쪽 계단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인공기 등에 불을 붙이는 행사를 했고 조 대표는 인공기와 김 위원장의 사진을 발로 밟기도 했다. 조 대표는 “집회 신고 의무가 없는 기자회견을 연 것이고 당시 참가 인원은 검찰 쪽에서 주장한 100여명이 아니라 50여명에 불과하다”며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대표가 참가한 집회는 외형적으로 기자회견의 형식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하는 공동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며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고 판단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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