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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사심의위는 열리겠지만…실질 기능은 상실

등록 2020-06-04 22:10수정 2020-06-05 09:24

구속되면 공소제기 여부 등 무의미
기각돼도 무혐의 처분 가능성 낮아
이 부회장 쪽 “정당한 권리 무력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회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회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부회장 쪽이 지난 2일 ‘공소 제기 및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해달라며 신청한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수사심의위에 심의 대상을 올릴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다음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수사심의위가 소집돼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수사에 실효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게 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유무죄를 결론짓는 단계는 아니지만, 검찰이 수사한 범죄사실을 근거로 유죄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일차적인 판단을 엿볼 수 있는 절차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공소 제기와 수사 계속 여부를 다투는 일이 무의미해진다. 또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피의자를 검찰 스스로 무혐의 처분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이 부회장 쪽 변호인이 이날 낸 자료에서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한 것 같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검찰이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가 아닌 외부의 국민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이유에서 도입됐다. 검찰총장이나 주임검사가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심의위 심의 기한, 심의 기간 중 수사 계속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부분은 제도 보완이 필요한 대목으로 꼽힌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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