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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병원비 없어 치료 못 받은 유치인…경찰은 지켜보기만

등록 2020-05-27 13:40수정 2020-05-28 02:01

인권위 “병원비 없는 유치인에게도 의료조치 제공해야”

치료비가 없는 유치인에게 경찰이 최소한의 의료 조처도 취하지 않은 건 비인도적 처사이며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7일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치인에게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 국가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인 ㄱ씨가 구금됐던 경찰서를 상대로 접수한 진정을 검토한 뒤, 경찰청장에게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의 설명을 보면, ㄱ씨는 2018년 12월 현행범으로 체포돼 3일간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 ㄱ씨는 당시 전부터 앓고 있던 고혈압, 갈비뼈 골절 부상, 정신질환 등과 관련해 병원 진료를 요청했다. 결국 경찰관들과 함께 병원을 방문했으나 그는 병원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ㄱ씨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데다, 병원 쪽에선 미납된 진료비 20여만원을 정산하지 않으면 처방을 내릴 수 없다고 안내했기 때문이다. 결국 ㄱ씨는 유치장에서 진통제만 네 차례 제공받았다.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31조는 유치인이 병에 걸릴 경우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내용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경찰청 내부방침 또한 유치인이 스스로 진료비를 낼 수 없는 경우 의료급여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응급환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에게만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1월 ㄱ씨는 경찰서를 직무유기로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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