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6일 한국산업노동학회와 양대 노총이 주최해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열린 ‘코로나 대응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동의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의 필요성과 제도설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산업노동학회 유튜브 갈무리
정부가 올해 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보험료 부과 기준을 ‘급여’가 아닌 ‘소득’으로 바꾸고, 고용주(회사)의 보험료 부담 방식은 기존 ‘임금 비례’에서 ‘이윤 비례’로 전환하자는 국책연구기관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26일 한국산업노동학회와 양대 노총 주최로 열린 ‘코로나 대응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동의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플랫폼·특수형태노동자(특고)와 자영업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려면 보험료 납부 기분을 ‘소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와 고용주가 급여의 0.8%씩을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데, 고용주한테서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는 특고·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이 포괄하려면 보험료 부과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임금)근로자의 보험료 부담금은 지금과 같이 원천징수 방식을 유지하되, 고용주의 기여분은 매출이나 이윤에 비례한 법인세와 사업소득세로 기여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가령 2018년 실업급여 지출액은 9조원이고, 이 가운데 고용주가 지불한 보험료는 4조5천억원이다. 이를 실효 법인세율로 계산하면 1.35%에 해당되는데, 장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주에게 보험료 대신 이 비율을 법인 이윤에 적용해 세금으로 징수하자는 것이다.
‘실업보험 기여금’ 명목으로 국세청이 징수한 이 돈은 고용보험 기금으로 이전되므로, 전체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 규모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윤에 비례해 기여금을 내게 되므로, “이윤이 많은 대기업의 기여는 현재보다 증가하고, 이윤이 적은 기업의 기여는 현재보다 감소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런 방식을 도입하면 특고·프리랜서나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주분 보험료를 누가 낼 것이냐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이와 함께 장 선임연구위원은 △피보험자의 수급요건을 현행 ‘18개월, 180일 보험료 납부’에서 2년간 1500만원 같은 ‘최소소득’ 기준으로 바꾸고 단시간 근로자는 실업부조로 보완하는 방안 △개인 총소득(포인트)을 누적해 일정한 기준금액을 넘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주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을 이 누적 포인트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2.25%인 자영업자의 보험료율은 임금노동자와 같은 0.8%로 낮추고, 나머지는 정부 재정 등으로 충당하자고도 제안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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