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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범죄수익은닉 혐의 무죄”…미국 송환 반대

등록 2020-05-19 13:36수정 2020-05-20 02:11

법원, 범죄인 인도 심문
아버지 계좌로 범죄수익 받아
“본인 휴대전화 없어 그런 것”
2019년 10월16일 밤 11시(한국 시각) 미국 법무부가 다크웹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폐쇄 공지를 내걸었다. 경찰청 제공
2019년 10월16일 밤 11시(한국 시각) 미국 법무부가 다크웹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폐쇄 공지를 내걸었다. 경찰청 제공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아무개(24)씨 쪽이 ‘미국검찰이 기소하려는 범죄수익은닉죄는 무죄’라며 미국 송환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에서 손씨 변호인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국내 검찰이 손씨를 기소할 때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부분”이라며 송환에 반대했다. 재판부가 “인도범죄(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어 결론적으로 무죄라는 것이냐”고 묻자 손씨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미국 연방 검사가 보낸 진술서를 제시하며 손씨의 공소사실을 전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웰컴투비디오’ 누리집에서 아동∙청소년 등을 포함한 음란물을 판매해 비트코인을 받고, 아버지 계좌 등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게 미국 검찰의 공소요지다. 하지만 손씨 변호인은 “손씨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어 부친의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사용했다”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어 “한국에서 다른 범죄로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는데 미국에서 한국 양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으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송씨의 미국 송환이 비인도적인 인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씨 변호인의 이런 주장에 대해 “정통적인 임의적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손씨의 재판을 방청한 손씨의 아버지는 심문이 끝난 뒤 “아들의 죄는 위중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기 불쌍해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인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마음이 착잡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열어 손씨를 직접 심문한 뒤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판부가 인도를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손씨는 미국으로 송환된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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