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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n번방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처벌된다

등록 2020-05-12 15:16수정 2020-05-12 15:27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13살→16살 상향
중대 성범죄는 모의·준비 과정서도 처벌 가능
여야의원들이 지난달 2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엔(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여야의원들이 지난달 2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엔(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등 성범죄를 엄벌하는 이른바 ‘엔(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오는 11월부터 폐지된다.

이번에 의결된 형법 개정안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강간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성행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살에서 16살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성인이 16살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할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것이다.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은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강화됐고, 13살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된다.

불법 성적 촬영물은 제작·유포뿐 아니라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어도 본인의 동의 없이 퍼뜨릴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심각한 성범죄는 범행준비 단계에서부터 처벌 가능하다. 합동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 성범죄’의 경우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한다. 유명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성적 영상물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제작·유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중대범죄로 규정해,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성범죄 처벌의 공백이나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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