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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이재용 재판장 기피신청’ 주심에 노정희

등록 2020-05-07 16:43수정 2020-05-08 02:31

특검 “경영권 승계 뇌물 파기환송심서
준법감시위 제안한 건 불공정” 주장
서울고법이 기피신청 기각하자 재항고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장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한 심리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7일 특검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한 대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해달라”며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서울고법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을 재항고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인정한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이 그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대법원이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재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설치를 직접 제안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은 “집행유예 선고를 예비한 불공정한 재판 진행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정 부장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이 재항고한 기피신청 사건을 대법원이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주심인 노 대법관은 지난해 1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이던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낸 항소심 재판장(강민구 부장판사) 기피신청 사건에서 주심을 맡아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강 부장판사가 삼성에 근무하는 친동생에 대한 인사청탁으로 볼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보내고 장 차장과 이 사장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장 기피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시 심리에 들어가면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본안 재판은 일시 정지된다. 지난 1월 4차 공판이 열린 뒤 이 부회장 뇌물 사건 파기환송 재판은 약 4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장예지 장필수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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