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파적이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놓고 대법원이 심리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7일 박영수 특검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은 평가하겠다는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예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정 부장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특검이 재항고한 기피신청 사건을 대법원이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으면 본안 재판은 일시 정지된다. 따라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열리지 않는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