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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어린이만이라도 조심하자는데…“민식이법은 과잉처벌” 다시 시끌

등록 2020-05-06 05:01수정 2020-05-06 07:31

민식이법 시행 한달여 지났지만
속도위반 15만2730건…변화없어
“운전자에게만 과한 책임 지운다”며
폐지 국민청원에 어린이 혐오발언도
전문가 “안전운전 경각심 높이는 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들의 등교와 등원이 오는 20일부터 재개되면서 최근 시행된 ‘민식이법’의 ‘과잉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도로에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이에 대한 혐오성 발언까지 등장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돼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스쿨존에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13살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개정 직후부터 “운전자에게만 과하게 책임을 과하게 지운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게다가 민식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ㄱ(44)씨가 지난달 27일 대전지법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고, 이튿날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제 차 뒷문에 부딪혔는데, 옆에 있던 엄마가 민식이법을 거론하며 합의금 300만원과 병원비 전액을 요구한다’는 글을 올리며 부정적인 여론이 폭발했다. 5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는 민식이법 개정과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 글이 10여개 올라와 있다. 지난 3월23일 “민식이법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고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한 청원에는 35만4천명이 동의했다. 일각에선 거리를 뛰어다니는 어린이들을 두고 ‘사람이 아니라 고라니’라거나 ‘걸어다니는 합의금’이라는 비하 표현을 쓰기도 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와 부상 어린이는 각각 21건, 23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50건, 50명에 견줘 절반 이하로 줄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미뤄지면서 법의 실효성을 따지기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다. 특히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 건수는 지난해(15만3397건)와 올해(15만2729건) 큰 차이가 없었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엄중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스쿨존 규정속도인 시속 30㎞ 미만을 지키는 것과 어린이를 위한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등 두 가지를 모두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각의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의 입법 취지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견해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러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과 현행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점 등을 다시 일깨워 준 측면이 있다”며 “다만 스쿨존 중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의 교통사고, 갑자기 어린이가 뛰어든 경우 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책임소재를 따지고 처벌할지 경찰과 검찰이 명확하게 기준을 세울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 안전과 관련한 한 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민식이법은 운전자들에게 스쿨존 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개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아이들이 차로로 뛰어들어오는 경우와 같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처벌이 과중하게 나올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강재구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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