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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죽음의 행렬 막아라”…시민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등록 2020-05-01 12:26수정 2020-05-01 12:49

1일,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12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열어
“21대 국회에서 꼭 노동자 안전 위한 법률 통과시켜야”
화재가 난 이천 물류창고 앞에서 1일 안전시민연대 등 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광준 기자
화재가 난 이천 물류창고 앞에서 1일 안전시민연대 등 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광준 기자

일용직 노동자 등 38명이 숨진 이천 화재 현장 앞에서 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타살’을 막기 위한 21대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일 안전사회시민연대와 안전복지시민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는 오전 11시께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을 요구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왜 똑같은 참사가 매번 반복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번 이천 화재는 정부와 국회가 복지부동해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이자 사회적 타살이다”라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로 반복되는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사무처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도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보다 사망사고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뒤 12년이 지나 발생한 이번 이천 화재 모두 값싼 재료를 써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업주를 피해가는 처벌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위험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인허가 공무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됐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최 대표는 “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의 발목 잡기로 노동자 관련 안전 법률이 통과되지 못했다. 범여권이 180석 가량을 확보했으니 안전 관련 법률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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