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초록의 1저자가 “(공동등재가 문제가 된) 지금 상황을 알았다면 (조씨 이름을) 안 넣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논문 1저자 최아무개씨는 “지도교수가 ‘조O이라는 학생이 영어를 잘하고, 일본 학회에 같이 가고 싶어 한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일본 학회에 동행할 순 없다. 그때 손이 필요한 시기여서 홍조식물을 배양하는 일을 도와준 거로 해서 학술 포스터에 이름을 기재하고 같이 가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포스터란 학술대회에서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축약해 공개하는 발표문이다.
최씨는 “그때 당시 아마 논문 저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술 포스터에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수의 말에 동의했다”며 “2009년 8월 열린 일본 조류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같은해 4월 사전에 제출한 논문 초록에 조씨를 제3저자로 올리기 전까지 조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2009년 8월 일본 학회에서 발표될 논문 초록에 조씨를 제3저자로 기재해 학회 참석을 신청한 뒤 최씨는 같은 해 5∼6월 조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풀이된다. 최씨는 조씨가 실험의 기초가 되는 홍조식물을 배양하는 과정의 일부인 ‘물갈이’를 해줬다고 말했다. ‘물갈이’는 조류가 썩지 않게 짧게는 이삼일에 한 차례씩 새 물에 옮기는 작업이다. 최씨는 정 교수 쪽 변호인이 “조씨가 홍조식물을 주도적으로 배양하지 않더라도 일부 과정에 참여한 것은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제 생각엔 그렇다”고 답했다.
또 조씨가 2009년 8월 열린 일본 학회에서 통·번역을 해줬다는 주장에 대해선 “제가 영어로 설명하다가 막힐 때 조씨에게 물어보면 한두 단어씩 알려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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