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MBC 뉴스데스크에서 제기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협박성 취재와 검찰과의 유착 의혹 관련 채널A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장을 협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진 <채널에이(A)> 기자와 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언련은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채널에이 이아무개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장’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서중 민언련 공동대표는 “기자가 협박을 통해서 취재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해 사회적 제재를 고민하던 중 법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이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쪽에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 제보를 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암시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대호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협박죄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해악에 도달했는지를 봐야 한다”며 “(이 기자는) 유 이사장에 대한 비위행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다거나 가족들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식의 해악을 고지했고, 이런 해악은 누구나 공포감을 느낄 만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언련은 ‘성명불상의 검사장’이 이철 전 대표에게서 유 이사장 관련 제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 기자와 논의했다고 보고 함께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기자 단독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면서 “기자와 고위검찰이 결탁하여 의사합치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그런 협박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는 이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한아무개 검사장과의 통화내용을 들려주며 이철 전 대표 쪽에 접근해 유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캐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 직후 법무부는 진상규명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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