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
검찰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 범행을 이어온 혐의를 받는 조주빈(24)씨 등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한지 기존 판례를 검토 중이다. 이들의 단체성을 더 분명하게 증명하기 위해 검찰은 조씨 등이 성착취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체계적으로 분배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가담자 50여명에게 최초로 범죄단체 조직·활동·가입죄 등의 유죄를 확정한 2017년 10월 대법원 판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라고 판단하며 △구분된 지위 △지위에 따른 지휘·복종 관계 △통솔체계 유지 △시간적 계속성 등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검찰 관계자는 6일 “조씨 등이 단순히 연락을 자주 했다고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며 “인적·물적 외형이 있고 수괴와 간부·구성원 사이 조직·지휘 체계, 목표로 하는 범죄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텔레그램 성착취 공범들 사이의 ‘수익 분배 방식’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최근 법원에서 이를 근거로 무죄로 판단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인천지법 제2형사부는 중고차 매매 거래를 유도한 뒤 처음보다 비싼 금액을 부르고 다른 중고차를 정상가보다 비싸게 판 30여명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다른 팀의 수익이 대표에게 집결된 후 재분배되는 구조가 아니었다”며 “정상적인 다른 매매 상사와 비교해볼 때 수익 배분 방식 등이 현저히 상이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직 범죄 수사를 주로 한 부장검사는 “이익에 대한 분배가 체계적·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개인 간의 결정으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면 범죄단체로 볼 수 있는 중요 단서가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휘·통솔 체계 등이 확인되면 이 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중앙집권적 구조의 수익 분배 방식이 확인되면 좀더 분명해진다”며 “수사팀에서 상고심 공판 경과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대검찰청 수사지원과로부터 전문 수사관을 지원받아 범행 관련 자금을 추적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6일 조씨와 ‘태평양’으로 불린 이아무개(16)군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지난 3일 사회복무요원 강아무개씨와 이군 등의 소지품·서신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이 수감된 구치소 수용 거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에는 서울중앙지검 여성 검사 2명이 충원됐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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