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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착취범 처벌 감경요소에서 ‘반성’ 제외를”

등록 2020-04-06 11:52수정 2020-04-07 16:15

텔레그램 신고 프로젝트 ‘리셋’ “디지털 성범죄 형량 높여야”
대법 양형위에 민원 제기 운동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범죄 형량 등을 다루는 전체회의를 6일 개최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관련 형량을 높이는 민원을 제기하는 운동이 일고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리셋’(ReSET)은 5일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안내문을 올렸다. 이들은 ‘양형위원회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라는 게시글에 “최근 대법원 양형 조사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범죄의 심각성도, 현황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설문조사에선 14살 여야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의 제작·판매·배포 등의 범죄에 대한 적절한 양형기준으로 제작은 2년6개월에서 9년 이상으로, 영리 목적 판매 및 배포의 경우 4개월에서 3년 이상을 제시했다. 이는 법정형인 제작(무기 또는 5년이상), 영리 목적 판매(10년 이하), 배포(7년 이하)보다 현저히 낮은 범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민원 제기 예시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형량 범위는 최소 법정형에 준해야 함 △카메라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아우르는 명칭을 ‘디지털 성범죄’로 명명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등을 양형 인자 감경요소에서 제외 △제1호 국회입법청원 취지가 반영된 딥 페이크 처벌법 보류 말고 신속히 적용 등을 제시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_je)는 “양형위원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 게시판을 열었다. 국민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렸으면”이라고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에서 전문위원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범죄 형량 범위,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 논의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범죄 등을 아우르는 범죄군 명칭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4일부터 13일까지 1심 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범죄의 양형 범위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소속 판사 13명은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피해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기준이 될 수 있다”며 양형기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관련 기사 : [단독] ‘아동성착취 영상배포’가 고작 징역 4개월? 판사들 “전면 재검토해야”)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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