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고액자산가 기준이나 코로나19 유행 이후 소득이 지급 기준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 등은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혹시라도 고액자산가가 포함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건보료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보유주택을 비롯한 재산이나 금융소득 수준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일부 언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배제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이날 정부는 명확한 제외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양성일 실장은 “다양한 공적 자료를 입수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과 매칭을 하다 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3월 건보료엔 2018년 소득(지역가입자와 일부 직장가입자)만 반영돼 있어, 정작 코로나19로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어려워진 가구는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11월까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한달 건보료는 2018년 소득·재산을 기반으로 매겨진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일 실장은 “소득 하위 70% 경계선에 있다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을 경우, 감소분을 어떻게든 증빙하면 그걸 반영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보료 하위 70% 언저리에 있는 사람도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았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창구를 열어놓겠다는 뜻이지만, 구체적인 증빙 절차는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에 드는 재정의 20%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제도나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하는 액수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은 그대로 지급하되,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몫 예산을 추가 편성하지 않고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4인가구라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40만원은 그대로 받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100만원 가운데 경기도 몫(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만 받아, 모두 12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와 달리 긴급재난지원금에서 광역단체 부담분을 빼지 않고 모두 주는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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