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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n번방,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검토…회원들도 ‘공범’ 처벌한다

등록 2020-03-24 20:53수정 2020-03-25 02:40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책]
“단독범행 아닌 조직적 체계 갖춰”
중대범죄 ‘법정형 상향’ 법 개정
가담자에 ‘법정최고형 구형’ 추진

단순 시청도 처벌 근거 마련하고
해외서버 증거 확보 국제공조 강화
여가부선 피해자 특별지원단 설립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텔레그램 ‘엔(n)번방’ 운영자와 회원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정 수사 등 강한 대응책을 내놨다.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엔번방이 조직적으로 운영됐을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24일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임에도 미온적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지 못했다”며 “중대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검찰 등과 협력해 엔번방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을 조직적으로 개설·운영할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11조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평균 3년2개월형이 선고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가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는 등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범죄단체 조직죄’(형법 114조)를 적용한다. 법무부는 “범죄단체 조직죄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의율해왔고 상당수 유죄판결을 받아왔다”며 “이 사건도 단독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여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종범들에게도 주범과 같은 혐의가 적용돼 구형이나 법정 형량이 상승하게 된다.

엔번방 ‘회원’에 대한 처벌도 적극적으로 검토된다. 회원이 성범죄에 가담하거나 교사·방조했을 경우 공범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단순 시청 행위 등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실시간 시청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엔번방 범죄가 국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이뤄진 만큼 국제형사사법 공조도 강화한다. 3월 현재 한국은 74개국과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해 해당 국가에 수사·재판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긴급대책회의를 연 뒤,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과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지원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초·중·고 각급 학교의 가해·피해 신고 유도 및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등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신고를 독려했다.

황춘화 선담은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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