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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분실한 고소장 위조한 검사, 징역형의 선고유예 확정

등록 2020-03-22 11:59수정 2020-03-22 15:29

2015년 부산지검 사건…대법, 징역 6개월 선고유예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윤아무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앞서 2심은 1심과 같이 윤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윤씨는 “실무관에 고소장 표지를 만들어달라고 한 것이 범죄가 될 줄 생각하지 못했다. 그걸 알았다면 부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윤씨가 해당 사건으로 인해 검사를 그만둔 점, 문제 된 고소장이 각하될 가능성이 컸던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단을 내렸다.

2015년 12월 부산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윤씨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활용해 표지를 만들고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상급자의 도장을 임의로 찍는 등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됐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윤씨는 2016년 5월 징계 없이 사직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윤씨의 사표가 수리된 점을 지적하며 전·현직 고위 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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